안녕하세요 장거리 여행이나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KTX나 SRT같은 열차를 많이들 이용 하실텐데요
간혹 기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. 기차가 오랜시간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KTX나 SRT는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오는 편이지만 20분 이상 지연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연배상금 기준과 함께 지연배상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KTX 지연배상금 기준
코레일에서는 천재지변외에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와 일반열차(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호, ITX등)가 20분 이상 지연 된 경우 열차표의 일정 금액을 배상해줍니다.
지연 시간에 따른 지연배상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위 사진과 같이 20분 이상 ~ 40분 미만의 경우 열차표의 12.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고
40분 이상 ~ 60분 미만의 경우 열차표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60분 이상 지연 되었을 시에는 열차표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특실을 이용하셨을 경우 배상 금액에 특실요금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좌석 요금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KTX 지연배상금 신청방법
위에 설명 드린것과 같이 내가 탑승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었다면 지연배상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신용카드나 간편결제, 계좌이체 등 열차를 예매했을때 결제 한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 금액이 자동 승인 취소됩니다.
위 버튼을 눌러 코레일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
- 마이페이지 -> 열차지연배상신청 메뉴 접속
- 승차권 반환번호, 예약자명 입력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체크
- 승차권 조회 클릭
- 지연료 반환 신청
KTX 지연배상금은 열차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SRT 지연배상금 기준
SRT 지연배상금 기준은 KTX 지연배상금 기준과 동일합니다.
위 사진과 같이 20분 이상 ~ 40분 미만의 경우 열차표의 12.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고
40분 이상 ~ 60분 미만의 경우 열차표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60분 이상 지연 되었을 시에는 열차표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SRT 지연배상금 신청방법
SRT 역시 내가 탑승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다면 지연배상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.
신용카드나 간편결제, 계좌이체 등 열차를 예매했을때 결제 한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 금액이 자동 승인 취소되지만
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SRT 열차가 지연이 되었다면
SRT 지연배상금 신청은 아래 버튼을 눌러 SRT 홈페이지 접속 후
- 이용안내 ->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
- 개인정보 수집동의 -> 승차권 정보 입력
- 환불 받을 계좌 입력
- 확인
오늘은 KTX와 SRT 지연배상금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열차가 지연되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니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상황이시라면 잊지 마시고 꼭 지연배상금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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